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께서는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건물의 소유주로, 건물 임대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일부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끝내 미납금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건물 명도를 의뢰하기 위해 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게 되었습습니다.
2. 사안의 분석
본 변호사가 분석한 결과 이미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 합계액을 초과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임대차계약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즉각 변호사 명의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임차인들에게 보내어 도달시키는 한편, 건물의 명도 및 미납 월세와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전부 승소판결의 선고
본 변호사는 계약의 해지 사실 및 미납 월세 및 관리비를 입증하여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의 명도, 소 제기 당시 시점의 미납 월세 및 관리비 뿐 아니라 향후 명도를 완료할 때까지의 미래의 월세 및 관리비까지 모두 빠짐없이 청구하여 승소한 것입니다.
임차인들이 일부 중간에 납부한 금액이 있었고 월세 미납시 지연이자 약정이 있었기에 변제충당 계산이 다소 복잡하였으나, 엑셀을 능숙하게 이용하여 한 치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금액을 계산해 내어 1원의 패소도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상가건물 명도소송 및 미납 월세 및 관리비 청구] - 전부승소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7871eac8f96d1251ff4f5-original-17212065604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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