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공정증서를 무효로 만든 청구이의의소] - 전부승소
[인감증명서와 공정증서를 무효로 만든 청구이의의소] - 전부승소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대여금/채권추심

[인감증명서와 공정증서를 무효로 만든 청구이의의소] 전부승소 

권문규 변호사

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정지되었고, 계좌 압류 및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다는 법원의 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어떠한 민사소송을 당한 적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것이 황당하였던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사를 찾아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사안의 분석

계좌 압류(가압류가 아닌 본압류)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확정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존재하여야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의뢰인 모르게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리 조회를 해 보아도 의뢰인이 피고로 된 민사사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문을 보니 의뢰인 앞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알아보니 동업자가 다른 일로 가지고 있던 의뢰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이용하여 공정증서를 대리작성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 앞에서 강제집행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강력한 집행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정증서는 일단 작성이 되고 나면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절망적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맡기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수여된 사실이 강하게 추정되어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고 적어도 표현대리(기본 대리권 수여 행위로 인하여, 그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가 성립하므로, 그 사람이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가지고 무단으로 해 버린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어렵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국내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대리권 수여를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공정증서의 작성은 소송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설령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면 공정증서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을 생각해 내었고, 이를 이 사건에 적용시킬 논점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냈으며,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즉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전부 승소판결의 선고

본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해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공정증서를 무효로 만든 청구이의의소] - 전부승소 이미지 1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공정증서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부당하게 이루어진 수많은 압류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감, 공정증서는 하나하나가 모두 너무나 법률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 것들이지만, 실제 사안과 이를 토대로 변호사가 어떻게 주장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리적으로 얼마든지 그 효력을 근본적으로 부정해버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 대표변호사]
국내 5대 대형로펌(세종, 율촌), 사법시험 출신 13년차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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