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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임차권등기 후 소송을 접수했으며 (어제) 소송 진행 전에 가압류를 걸고싶습니다. 거주중인 건물은 입주전 이미 근저당이 있었고 보증보험은 들지 않았고, 다가구여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건물을 팔아서 돈을 돌려주겠다며 제가 거주중인 곳 포함 다가구 건물 2채를 매매 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두 건물 다 전세 세입자들이 살고있어 팔릴 가능성은 희박해보이고 집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제 보증금을 돌려줄지도 의문입니다. 건물은 팔리지 않고 소송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경매시 전세보증금이 큰 다가구는 수차례 유찰이 된다고 하여 제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물론 소송 이후에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소송전에 가압류를 먼저 걸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압류를 거는게 도움이 될까요? 가압류를 건다고 하면 거주중인 건물에 거는게 맞을지, 다른 재산에 거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