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000 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작년11월에 재계약을 하였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주인이 1억5000 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집 시세는 1억5000 ~ 1억7000 사이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글 올립니다
저에게 어떠한 불 이익이 생길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일 것이므로, 채권최고액이 1.5억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금융권대출이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더라도, 임차인께서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을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된다면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