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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현재까지 임의경매 진행 중인 임차 건물에 거주 중이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임대인(법인)소유의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지연이자까지 받을 생각인데, 그대로 진행하면 원금과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순서에 따른 부가적인 질문들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차건물의 임의경매 배당요구종기일인 5/14이전에 경매신청할 경우] ※ 지급명령사건 신청하여 사건 확정 됨(보증금+독촉비용만,지연이자는 점유하고 있어서 청구X) 1. 임차 건물에 임차권등기 - 4/29가 임대차계약 만료일인데도 신청 가능한지? 2. 임차 건물에서 퇴거 3. 임대인 소유의 토지 강제경매신청 - 임차 건물의 우선배당권자인데, 이 토지에도 주장할 수 있는건지? 4. 해당 토지 강제경매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채권계산서로 지연이자 명시(퇴거시점부터 지급명령정본에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임의로 법정 비율로 작성?)하여 제출 - 별도의 소송 없이 제출하는 채권계산서만으로도 지연이자 청구 가능한지?, 소송을 해야한다면 다시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건지?(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