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상대 조합가입계약 무효 분담금반환] - 전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상대 조합가입계약 무효 분담금반환] - 전부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상대 조합가입계약 무효 분담금반환] 전부 승소 

권문규 변호사

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89길 20-1(신길동) 일원에서 '신동아 파밀리에' 등의 이름으로 731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가칭)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지지부진하였고 아직까지도 조합설립 단계에 돌입하지도 못한 채 여전히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면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폭탄만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사업이 도대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말지를 알 수조차 없었고, 설령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의뢰인께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끝도 없는 추가 분담금 부담으로 인하여 파산을 알아보아야 할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기나긴 남은 미래에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분담금이 추가로 계속 부과될지조차 예측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조합 측에 탈퇴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조합으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계약상 탈퇴를 인정해 줄 수 없으며, 탈퇴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 납부한 분담금 거의 전액을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그나마 남게 될 극소액의 돈마저도 새로운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면 그 때 가서야 줄 수 있을지 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답 뿐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었던 것이, 조합원 가입계약에 모두 명시된 사항이어서 의뢰인에게 계약은 족쇄였고, 도저히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2. 사안의 분석

본 변호사가 조합원가입계약서 등 제반 서류들을 확인해 본 결과,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조합원 가입 계약 체결 당시 "천재지변 또는 사업의 무산으로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계약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총회의 결의가 없는 한 무효인 증서였고, 계약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인 한 이와 일체를 이루어 체결된 조합원가입계약 또한 무효로 해석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즉각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 및 그 무효로 인한 기 납입 분담금 전액과, 연 12%의 이자까지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전부 승소판결의 선고

본 변호사는 계약안심보장증서의 무효 및 이로 인한 조합원 가입 계약의 무효에 대해 법리적으로 정치하게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상대 조합가입계약 무효 분담금반환] - 전부 승소 이미지 1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한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 가입계약 무효 및 취소를 통한 분담금반환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본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계신 수많은 의뢰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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