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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6000만원을 빌려주고 2023년 2월까지 원금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하고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등기부상에는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금상환이 되지 않고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매도용 인감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기다려달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 동의없이 제3자에게 담보토지를 매매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