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가등기 후 제3자 매매 상황과 대처 방법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대여금/채권추심임대차

소유권 이전 가등기 후 제3자 매매 상황과 대처 방법

2022년 11월 6000만원을 빌려주고 2023년 2월까지 원금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하고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등기부상에는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금상환이 되지 않고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매도용 인감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기다려달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 동의없이 제3자에게 담보토지를 매매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45
#가등기
#계약
#계약서
#도용
#등기
#등기부
#매도
#매매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등기
#토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임승빈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가등기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더라도, 가등기에 기초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등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