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아파트, 빌라, 맨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등등 용어를 막 섞어 씁니다. 다 비슷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주택법, 건축법상 엄연히 구분됩니다.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하기를 통해 주택 분류를 알아봅니다.
주택의 정의를 살펴볼까요? (주택법 제2조)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바로 주택법 정의규정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 대분류를 놓고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는 어떤 주택이 포함되는지 살펴봅니다.
단독주택은 어떤게 포함되나요?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포함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흔히 아는 것처럼 독립된 1채로 구성된 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어떤 게 포함되나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포함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입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입니다. 4층이면 아파트가 아닙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는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 66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층수는 4개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는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연립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면 층수는 같으나 바닥면적이 연립이 크고 다세대주택이 작습니다.
다가구=단독주택 vs 다세대=공동주택
현실에서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하위 개념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하위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가구주택은 19세대까지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1개의 건물, 1개의 소유권이 있는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구분 소유가 가능하므로 공동주택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이렇듯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체적 차이에 관해서는 아래 지난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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