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국제소송, 중소기업이라면 국제중재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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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 국제소송, 중소기업이라면 국제중재가 대안 

이기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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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당시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관련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모펀드 기업인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외압을 넣었고, 그로 인해 삼성물산을 비롯해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려가 2억 달러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관련하여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는 메이슨에 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검토 결과 중재판정에 있어 법리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며, 싱가포르 중재법에 따라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견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관할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만, 해석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올바른 판정을 통해 국부가 유출을 막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 기업과의 분쟁 쉽지 않아

국내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의 다툼은 사안에 따라 국내법을 근거로 진행됩니다. 가령 상대가 돈을 갚지 않거나, 서두의 사건처럼 합병 또는 사내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여 큰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외국 기업과의 다툼이라면 어떨까요? 우선 언어의 차이를 비롯해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메이슨 사건 역시 싱가포르 중재법상 법리 해석에 오류를 발견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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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은 중재전문가의 도움받아야

국제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맞게 해결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국제중재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다툼으로 갈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비용 또한 많이 들기 때문에 국제중재를 통해 법원의 재판 없이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절차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재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쌍방을 화해시킨다는 뜻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적 절차에 대비되는 방식이 아닌지 생각하시는데요.

 

국제중재란 민사상 절차 대신에 사적 재판기관에 해당하는 중재인을 통해서 구속력을 갖는 판정을 받는 제도를 뜻합니다. 당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제3자를 통해 판단을 받는 것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 법률 및 사실관계에 관해 확인하여 인용 혹은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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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 선임 중요한 시작점

중재절차의 순서에 대해 대략 설명하면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답변서의 제출과 함께 판정부를 구성하며, 기일을 확인한 후 서면과 관련 증거들을 제출합니다. 심리 기일을 거쳐 정리 서면을 제출하면 판정문을 받아 마무리됩니다.

 

통상 국제중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정이 잡히기까지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심리기일이 잡히기까지는 7개월에서 11개월까지 걸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후 판정문을 받으려면 약 5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1년 이상 2년 가까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내 소송의 경우에는 1심 판결을 받은 이후에 항소할 수 있지만 국제중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 없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1심 판정이 다소 오래 걸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제중재절차의 개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입니다.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률 조항들을 검토하여 필요한 증거들을 풍부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실관계의 입증 혹은 증거자료의 준비가 미흡하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작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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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다 국제중재변호사 역할이 관건

나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생각보다 국가 선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의 법이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승소를 좌우하는 요인은 결국 사실관계의 수집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법리 해석입니다. 국제중재변호사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마련하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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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중요하지 않아 실력 있는 내국인 변호사와

참고로 특정 국가의 법원을 통해 소를 제기한다면 해당 국가의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론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중재는 이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특정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내국인의 입장에서 국제적인 규모의 사건들을 많이 처리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기업 간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국제분쟁 해결의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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