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1. 채권자가 가압류를 할 때 공탁하는 담보공탁금은, 가압류로 인해서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2. 질문자님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좌를 활용하지 못하시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또는 어쩔 수 없이 전액을 해방공탁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 것이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시면 그 결과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민사 본안소송 전에 계좌에 대해서까지 가압류를 한 것이 그 자체로 과잉가압류라고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대응을 하고 계시다면, 본안소송 전에 가압류 중 일부를 막아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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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i변] 정석영 파트너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