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및 대여금소송으로 피해복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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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및 대여금소송으로 피해복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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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및 대여금소송으로 피해복구 가능해 

이기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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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의 금전거래는 대부분 사람들이 꺼리고 피하는 일입니다.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사람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개인 간의 금전거래는 대부분이 피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자칫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믿고 투자금을 주거나 혹은 대여금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믿고 빌려주었음에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등의 일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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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왜 진행해야 할까?

정말 억울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상대방이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도 지나친 독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야간에 독촉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투자금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가의 물품 등을 강제로 빼앗아 오는 등 개인적인 추심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칫 급한 마음에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다가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대여금소송을 진행하여 합법적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차용증과 입출금내역 등을 통해서 대여 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채무관계를 입증한 후에 소송을 통해 반환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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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대응

차용증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가지고 쉽게 채무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없이 신뢰를 기반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정이 없다고 여겨져 그냥 빌려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차용증이 없는 경우 입출금내역과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등을 통해 채무관계가 성립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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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대여금소송을 통해 대여 혹은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상대방이 버틴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는 경우 집행권원이 생기게 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경매 등으로 처분하고 받아야 할 돈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보통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실제 매매가보다 더 적은 금액이 처분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도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압박을 넣는 것만으로도 반환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종종 대여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거나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걸어두어서 상대방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보전처분을 미리 해두지 못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마음대로 처분한 자산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한 피해복구 사례

의뢰인 A씨도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이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A씨는 B씨에게 2021년 11월 11일부터 같은 해 12월 12일까지 총 3억 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3억 원에 대한 변제기일을 2022년 3월 내지는 4월로 정했고 이에 대여금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대여금을 반환하고 변제기일이 지난 5월 1일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B씨에게 2021년 12월 11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보낸 6천2백만 원의 경우 6%의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약정에 따라서 돈을 지급한 것이나 B씨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이미 반환한 돈을 제외한 투자금 80만 원을 반환하라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와 B씨의 금전거래 중에 B씨가 A씨에게 보내는 자금을 이자라고 지칭했다는 점과 변제기일인 2022년 4월 이후 반복적으로 A씨의 돈을 떼어먹지 않겠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3억 원은 대여금인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3억 원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는 연 5%, 2022년 10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내렸습니다. 다만 이 경우 투자금 80만 원의 경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이기 때문에, 수익금 6%의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청구는 기각이 되었고 그 결과 원고 A씨는 소송비용의 30%를, B씨는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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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대방이 대여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 안정적으로 반환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채무관계를 입증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결코 쉬운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 억울하게 믿음을 배신당한 것으로도 모자라 금전적 손실까지 입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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