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모욕 형사승소 후 민사 정신적손해보상 청구 및 소송대리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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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모욕 형사승소 후 민사 정신적손해보상 청구 및 소송대리 상담

== 질문취지 == 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 같아 나홀로소송으로 진행코자 했는데,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진행하려하니 적절한 청구금액을 산정하지 못해 과도한 인지대나 소송비용을 납부하거나 너무 적은 금액을 배상받는 경우가 발생할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민사 승소시 변호사 보수 중 일정비율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므로 패소자부담원칙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만약 제가 부담하게될 소송비용이 크지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고 싶습니다. == 개요 == 피고인 가. 직업 회사원(대기업), 죄목 협박, 약식벌금 3백만원 피고인 나. 기타피고용자, 죄목 모욕, 약식벌금 1백만원 * 피고인들은 남매이다. * 피고인 가.와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한 연인관계였으며, 이는 피고인들의 범법행위로 인하여 관계가 종료되었다. * 피고인 나.는 합의조정을 통해 합의금 400만원으로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의 합의금 미지급으로 무산되었다. == 질문 == 1. 대략적인 위자료(정신적피해보상) 인정여부와 인정규모 1-1. 피해를 입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내원 및 약 복용, 심리 상담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모아 제출하고자 하는데 병원 치료비 영수증, 의사소견서, 상담 기록을 제출하면 될까요? 2. 서면 대리 작성 혹은 소액으로 선임 가능여부 2-1.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변호사보수에 관한 규칙에서는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국한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청구할 손해배상액은 아무래도 3천만원 미만일 것 같아,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께 서면작성만을 의뢰하거나 소액으로 선임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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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으로 위자료가 500만원 전후 일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을 대신 작성해 드리는 것은 가능한데, 질문자에게 어느정도 경제적 실익이 있을지는 미지수네요. 2. 이 부분은 선임료에 대한 협의 후에 진행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네요.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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