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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보고 여자샤워실을 들어갔어요. 사과를 드렸는데 천만원을 달라고하네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12일 어제 베드민턴 레슨 중 급한 전화가 와서 화장실에서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여자샤워실문을 열었습니다. 1초도 안되는시간이었지만 같은 시간대에 레슨을 받는 여사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체셨습니다) 저는 이번 달에 처음 가입해서 그 날이 5번째 레슨이었으며, 집이 근처라 레슨 끝나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지라 그 곳의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날 착각을 하고 문을 열었고 사고가 났습니다. 당일에는 경황이 없으셨는지 화를 내고 그냥 가셨습니다. 오늘 톡으로 얘기를 했는데 '죄송하다 어떻게 하면 맘이 풀리시겠냐'하니 천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첨이라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일단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8년 전 작성됨조회수 4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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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당황스러우실 상황이지만, 차분하게 선을 지키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우선 사실관계상, 질문자 님은 고의 없이 착오로 문을 열었다가 즉시 인지했고 추가 행위가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는 고의성·촬영·지속적 관찰 등이 없으면 성범죄로 평가되기 어렵고, 민사에서도 과도한 금액 요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1천만 원은 통상적인 위자료 범위를 현저히 초과합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핵심 대응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돈을 바로 주지 마십시오. 지급은 사실상 책임을 인정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2. 추가 연락은 최소화하고, 사과는 이미 하셨으므로 더 이상의 감정적 교섭은 피하세요. 3. 요구가 계속되면 문자·톡 기록을 모두 보존하세요. 금액을 특정해 요구하는 행태가 반복되면 부당한 합의 강요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4. 필요하다면 공식 절차(조정·법률상담)를 통해서만 논의하겠다고 선을 긋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고를 하더라도, 현재 정황만으로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민사상 위자료도 통상 수십만~수백만 원 범위에서 다투어지는 사안입니다. 다만 장소 특성상 오해가 커질 수 있으니, 사실관계 정리 메모(착오 경위, 즉시 인지·이탈, 촬영 없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정리하면, 과도한 금액 요구에 응하지 말고, 기록을 보존한 채 공식적·절제된 대응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필요하시면 유선 상담으로 문자 답변 문구와 이후 수순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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