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먼저 법적 성격을 짚어드리면, 성적 목적이 아니라 급한 전화를 받으려는 착각으로 문을 잘못 열었고, 그 시간이 1초 미만으로 즉시 눈이 마주쳐 상황을 인지하고 나오신 것이라면, 이는 고의적인 성적 침해행위(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로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나체를 목격하게 된 것은 사실이므로, 민사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구하신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해 현저히 과다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에 의한 짧은 순간의 목격 사고에 대해 이 정도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 다소 무리한 요구로 판단됩니다. 실제 소송으로 가더라도 법원이 이 정도 금액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형사처벌을 지렛대 삼아 압박한다면, 이는 상대방 측의 공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신 것은 적절한 대응이며, 절대 감정적으로 즉시 거액을 지급하거나, 반대로 무시하고 연락을 끊는 극단적 대응 모두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협박성 발언 포함)을 모두 캡처해두시고, 실제 합리적인 배상 수준(정신적 위자료로 통상 수십만원~백만원대)을 참고하시어, 직접 협상하시기보다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정 금액과 대응 방향(내용증명, 형사고소 대비)을 논의하시길 권합니다.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
- 경찰대 / 경희대 로스쿨 졸업
- 경찰청 기획, 국제협력 / 서울권 수사과, 교통조사팀장 등
- 법무법인(유한) 화우 형사대응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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