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와 대여 모두 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행위입니다. 다만 증여는 말 그대로 대가 없이 주는 것을 말하며, 대여는 말 그대로 빌려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돌려주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분명히 증여로 재산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변심하여 증여가 아닌 대여라고 주장을 하거나 혹은 부동산인 경우 매매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매대금반환을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소송까지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만일 이렇게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를 받았다면 매매나 대여가 아닌 증여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등기를 이전했는지,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등을 기반으로 하여서 일반적인 매매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보통 증여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을 하기 전후로 매매대금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증여임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녹음 등의 증거를 통해서 단순 증여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매대금반환 등의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드물기는 하지만 매매계약 형식을 빌려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경우 이렇게 증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계약서가 있는 경우 매매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제대로 된 서식을 갖추지 않았다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바가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는 등의 정황상의 증거를 들어 계약 내용을 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증여받은 후 증여세신고 및 납부를 한 상황일 경우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상으로 남겨지면 이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증거를 마련하고 논리적으로 반박에 나선다면 억울하게 다시 반환해야 하는 일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증여로 받은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대응 사례
A씨는 증여로 받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사건의 원고인 B씨를 한 지역사회 모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김해시에 있는 부동산을 A씨와 A씨의 아들 C씨에게 지분을 1/2씩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B씨의 배우자 D씨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고 이에 법원에서는 A씨로 하여금 D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와 C씨에게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억 6천만 원으로 정한 후 매도했고 피고들에게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이유 없는 매매대금반환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경우 실제 A씨와 C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기는 하지만, A씨는 B씨와 상당 기간 내연관계를 이어왔다는 점과 2020년 8월에 사건 부동산 외에도 부산 기장군에 있는 임야 증여를 한 적이 있다는 점, B씨가 2022년 9월 27일과 11월 14일에 작성한 각서의 내용에 해당 사건이 매매가 아닌 증여인 것이 나와 있다는 점,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매매계약서에 계약금을 계약시에 낸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계약금이 수수되지 않았으며, 인도일 또한 기재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B씨 측은 2022년 1월 고령으로 인한 치매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는 초기에 불과하며 B씨가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A씨 등이 B씨를 기망하여 해당 사건의 등기를 마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B씨 등은 2023년 8월 23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했고 그 이전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 매매형식을 취한 증여라고 봐야 하며,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구한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A씨와 C씨는 억울하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볼 수 있었으며, 증여로 받은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항소, 항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청구에서 상호 간의 의견이 다르고 대립하는 경우, 판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못해 항소하거나 항소 이후에도 항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번의 재판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심지어는 항소나 항고로 인해 재판 결과가 뒤집히는 일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매대금반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하게 의무가 없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혹은 다시 반환하라며 소송을 당한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억울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 특성상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그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혼자 감당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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