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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의 정관에 대표이사가 공석시 사내 이사가 의장을 맡게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대표 이사가 공석인 상황에 사내 이사가 1명입니다. 사내 이사가 주주 총회를 열기 전에 주주들에게 날짜와 시간을 공지 하고, 참석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사내 이사가 협상을 해주기 전에는 주주 총회를 안하겠다는 의사를 주주 총회 당일에 표했습니다. 날짜는 정해두고, 당일날 참석을 안하겠다고 입장을 표하였고, 주주들에게 공지도 안한 상태입니다. 공증 변호사까지 왔지만 결의안을 작성하지도 못하고 보내드렸습니다. 대표 이사에게 소송을 걸려면 걸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소송을 걸었을 때 제가 지불한 공증 변호사 비용까지 다 받아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걸면 사내 이사를 어떤 문제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소송 비용이나 벌금도 내게 할 수 있나요~?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