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와의 구두 계약 문제로 인한 직원 이탈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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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와의 구두 계약 문제로 인한 직원 이탈

남아공 인력채용을 운영 중입니다. (남아공 강사이고,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보름전 해당 직원이 협력사에 직접 근무하고 싶다는 언급을 타 직원에게 함 그말을 들은 타 직원이 알려줘서, 해당 직원을 혼냄 (해당 직원은 한국에 까지 초대한 관리자 포지션이었음) 혼내고 나니 해당 직원이 그만둔다고 하고, 그 직원 주변 동료들도 그만둔다고 함 혹시나 해서, 협력사와 해당 직원에게 7월부터 같이 일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아니라고함 금일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해보니, 해당 직원이 수업한 내용 확인됨 따로 협력사와 계약서는 없고, 구두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상황에서 어떻게 항의할수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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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던 직원을 믿고 관리자로까지 승격하며 중요한 업무를 맡겼는데, 해당 직원이 협력사로 무단으로 이직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신 점에서 깊은 배신감과 당혹감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운영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감정적 상처뿐 아니라 회사 운영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우선 협력사와 별도의 계약서가 없고 구두계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협력사가 귀사의 인력을 고의로 빼돌리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귀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인력을 부당하게 빼낸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해당 직원 역시 기존 고용 계약상 신의성실의무,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귀사의 내부 정보를 활용하거나 직원들까지 부추겨 조직적으로 회사를 떠나도록 했다면, 이는 법률상 위법성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우선 협력사 및 해당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서는 직원의 무단이직 행위가 귀사에 대한 명백한 업무 방해 및 신의칙 위반이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협력사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직원 빼돌리기 행위를 지속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여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협력사가 귀사의 주요 인력을 추가로 빼돌리거나 이미 발생한 손해가 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귀사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대응책과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 드릴 수 있으므로 언제든 추가적인 상담 요청을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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