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여자친구 거부의사 불구 총 17회에 걸쳐 연락과 방문
[스토킹] 여자친구 거부의사 불구 총 17회에 걸쳐 연락과 방문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 여자친구 거부의사 불구 총 17회에 걸쳐 연락과 방문 

옥민석 변호사

무죄

대****

1. 사건의 개요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심하게 다투던 중 B씨로부터 "제가 차단할까요. 차단할게요. 진짜로 그만하세요. 오빠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차단할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새벽 시간에 총 17회에 걸쳐 B씨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갔습니다.

  이에 B씨는 곧바로 112신고를 하였고, A씨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이미지 1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와 심하게 다투던 중 B씨가 차단하겠다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새벽 시간에 총 17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스토킹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을 갖추지 않아 무죄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② A씨와 상담하면서 무죄 주장이 가능한 법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린 뒤,

  ③ "A씨가 B씨와 심하게 다투던 중 B씨가 차단하겠다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새벽 시간에 총 17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은 맞다. 그러나 단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중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스토킹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정도로 그 방법과 정도도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최근 법이 개정되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과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기만 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었으나,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스토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스토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우선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법리적으로 판단한 다음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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