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상당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다리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텀블러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고, 이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판매] 불특정 다수 여성 촬영하고 판매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a715dd17cbbb47a754dbe4-original-1722226141401.png)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검사의 구형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이 너무나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A씨는 감형이나 혹시나 가능하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가족들을 통해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1심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전달받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뒤,
② A씨를 접견하여 기록에 현출되어 있지 않은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 꼼꼼히 상담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③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접견을 통해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첫 번째 기일에 출석하여 양형조사와 피고인신문을 신청하였으며,
⑤ A씨를 접견하여 피고인신문사항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⑥ 법원에 제출된 양형조사보고서를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추가로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며 추가로 수집한 다음,
⑦ 추가로 수집한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⑧ A씨를 접견하여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⑨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신문사항을 진행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 부각시킨 뒤,
⑩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특정된 피해자가 없어 항소심에서 합의를 통한 사정변경의 여지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법정구속'의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감형 및 석방됨으로써 구속이라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판매] 불특정 다수 여성 촬영하고 판매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a715dd52006a578c8be1b1-original-1722226143264.png)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촬영의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판매의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빠 피해자가 특정되었음에도 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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