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여자친구와 이별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
[촬영물등이용협박] 여자친구와 이별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촬영물등이용협박] 여자친구와 이별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 

옥민석 변호사

집행유예

수****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7. 5.경 여자친구 B씨와 심하게 다투고 이별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사귀는 남자친구는 최대한 조심해서 만나라. 그 사람 누군지 내가 알게 되면 불행할거야.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사이인지도 그 사람한테도 보여줄게. B랑 하고 싶네. 새 남친한테 줄 선물임."라는 채팅과 함께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여자친구와 이별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 이미지 1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실제로는 동영상을 유포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인 사이에는 이 정도 다툼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검찰로 송치된 뒤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화들짝 놀라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③ B씨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희망한다며 계속하여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④ 이에 저는 A씨에게 사과편지를 작성하라고 요청한 다음 이를 B씨 국선변호사를 통해 B씨에게 전달하며 꾸준히 합의를 시도한 끝에 마침내 B씨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⑤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⑥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⑦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⑧ 선고기일 전까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여자친구와 이별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 이미지 2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적 사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0.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신설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고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게 되었는데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형법상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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