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불법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4,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수원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4. 7. 10. 위 금원 중 900만 원의 지급만을 인정한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 566171(본소) 손해배상(기), 2023가단 574684(반소) 손해배상(기)}.
2.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측과 임대차 계약이 승계된 사실(피고는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 원, 피고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인정하였는데, 원고는 20xx. x. x. 이 사건 건물부분의 시설물과 집기를 이전하고 피고에게 명도를 완료하였다는 주장을, 피고는 원고는 대형 에어컨 실외기 스탠드를 임의로 방치하고, 돌출간판 등을 포함한 수개의 간판과 간판 타이머를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둥보에 임의로 설치한 60개의 고정철제물, 알루미늄 배관, 에어컨 배관, 천장 안전대, 벽면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부착형 거울, 지하 화장실에 임의로 설치한 가스레인지, 수개의 암막 커튼, 커튼레일, 벽면에 부착한 포스터들, 외벽 유리에 부착한 간판 포스터, 극장 전용 자동심장충격기, 극장 전용 소화기 등을 철거 내지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지 계약 상의 원상복구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여전히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위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약정했던 이전 비용 중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9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위약벌 3,000만 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임대차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다른 사정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 이에 수원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4. 7. 10. 위 금원 중 900만 원의 지급만을 인정한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 566171(본소) 손해배상(기), 2023가단 574684(반소)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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