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항소심 변호인 사임 후 기일변경 가능성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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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심 변호인 사임 후 기일변경 가능성에 대한 상담

소가 약 5300만원 규모의 공사대금 관련 민사 항소심의 피고(항소인) 입니다. 기일이 3월 21일로 예정되어있는데 오늘(3월 19일) 변호인이 사임하여 기일변경을 신청하고싶습니다. 바로 변호인 선임이 어려울 듯 한데 피고 본인이 직접 기일변경신청이 가능한지, 직접 법원에 가야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기일변경이 가능하다면 2개월 정도 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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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미수금(공사대금)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이 사임하였다면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을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미수금 1억 전부승소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44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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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사임으로 곧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라는 사유를 기재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일변경이 되지 아니할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기일변경이나 속행을 구하면 다음 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다음 기일은 대략 6주-8주 정도 후로 지정하는데, 2달 정도 후로 지정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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