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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약 5300만원 규모의 공사대금 관련 민사 항소심의 피고(항소인) 입니다. 기일이 3월 21일로 예정되어있는데 오늘(3월 19일) 변호인이 사임하여 기일변경을 신청하고싶습니다. 바로 변호인 선임이 어려울 듯 한데 피고 본인이 직접 기일변경신청이 가능한지, 직접 법원에 가야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기일변경이 가능하다면 2개월 정도 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