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항소심 변호인 사임 후 기일변경 가능성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임대차

민사항소심 변호인 사임 후 기일변경 가능성에 대한 상담

소가 약 5300만원 규모의 공사대금 관련 민사 항소심의 피고(항소인) 입니다. 기일이 3월 21일로 예정되어있는데 오늘(3월 19일) 변호인이 사임하여 기일변경을 신청하고싶습니다. 바로 변호인 선임이 어려울 듯 한데 피고 본인이 직접 기일변경신청이 가능한지, 직접 법원에 가야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기일변경이 가능하다면 2개월 정도 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79
#공사
#공사대금
#대금
#민사
#신청
#항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