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영조물 책임을 주장하면서 34,297,652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1심에서 전부 패소를 당하였던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2024. 7. 4. 1,808,968원의 지급을 구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3나 65141 손해배상, 소송비용의 95%는 원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피고의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졌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xx. x. x. 이 사건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이 사건 건물 옆 건물 1층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오던 중, 사고 장소에 위치한 배수구 철판 뚜껑에 피고가 덮어놓은 매트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배수구 또는 매트의 영조물 여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의 적정 여부 및 과실상계가 법률적인 쟁점이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이 사건 배수구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매트의 점유자로서 보수, 관리할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일실 손해액은 일부 인정되는데, 화장실이 가게 안에 있었다는 점, 피고의 종업원이 화장실을 밖으로 안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90%의 원고의 과실을 상계하였습니다.
4.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2024. 7. 4. 1,808,968원의 지급을 구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2023나 65141 손해배상) 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매트와 도로 사이의 단차가 생긴다면 이를 없애야 하고, 고정 장치 등을 해 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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