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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누수 피해, 피해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2023년 5월 임대차계약 후 인테리어 시설 및 세면대 설비를 하여 사용하던 A 임차인이 수개월 차임을 밀리면서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계약기간 준수와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A 임차인은 중개사무소를 통해 해당 상가 및 시설을 인수할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였고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인수하기로 한 새로운 임차인(B)을 찾았습니다. 저는 임대인으로서 2024년 4월에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인테리어 시설과 임대인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계약서 특약 사항에 '계약기간 만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계약의 종료시 준공기점의 내부시설이 없는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본 물건지의 현 시설은 기존임차인의 시설을 인수하였으며, 계약만료시 철거 및 원상회복은 현 임차인이 한다.' 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3월 정도 후 상가 내부의 상수도시설과 세면대까지 연결한 관이 이유를 알 수 없이 분리되어 누수가 발생했고 이 때 주말이라 현장에 없던 임차인 B는 초기대응을 하지 못해 누수피해가 커졌습니다. 저의 상가 임차인 B와 옆, 아래, 위 층의 다른 상점들 또한 누수 피해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 부분은 전 임차인 A 가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설치한 것이고 유아교육업체로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세면대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합니다. 현 임차인 B 는 중고등학생 대상 학원을 운영하여 해당 세면시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 임차인 B는 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와 누수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 B가 기존 시설을 인수한 것이므로 임대인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누수 피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에게 있는 건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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