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수입한 가구용 원단 17롤을 20xx. xx. x. 피고를 통하여 배송받았는데, 그중 15롤에서 포장 파손, 침수로 인한 원단의 오염 및 이염, 땅에 끌린 자국, 곰팡이와 악취 등이 있어서 가구 제작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한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4. 7. 10.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2가소 1095565 손해배상).
2. 위 사건에서 원고는 벨기에 테슈티카 회사에서 수입한 가구용 원단 17롤을 20xx. xx. x. 피고를 통하여 배송받았는데, 그중 15롤에서 포장 파손, 침수로 인한 원단의 오염 및 이염, 땅에 끌린 자국, 곰팡이와 악취 등이 있어서 가구 제작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서 이로 인하여 물품 가액 5,930.64유로, 항공운송료 1,400유로, 통관 경비 834.03유로 등 합계 8,164.67유로의 손해를 입게 되었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송일자의 환율인 1유로당 1,360.95원으로 환산한 11,111,707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루마니아의 복합 운송 주선업체인 ‘MHL’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물품의 운송을 운송 업체인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로지 스퀘어에 맡긴 것일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은 일이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물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원고에게 배송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물품에 운송과정상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운송에 관한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로지 스퀘어가 이 사건 물품을 차량에 상차하는데 불과 7분 정도 걸렸고, 운송시간 역시 3시간에 불과한 점, 당시 비가 조금 내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상차 시간이 짧았고 또 3시간의 운송 동안 이 사건 물품이 적재함 안에 실려있어서 그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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