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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년 4월부터 2년 동안 상가 월세(1500/80)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700만)을 주고 들어와서 약 6개월 동안 운영했으나, 본업이 바빠져 권리금(2300만)을 받고 다른 임차인에게 양도하려 합니다. 권리금 2300만 원에 인수하겠다는 임차인을 직접 구해 건물주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왔으니 이분과 다시 계약하셔라 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2000/140으로 올리겠다 해서 거래가 불발되었습니다. 건물주를 설득해서 2000/110으로 조정하였으나 거래가 불발된 이후로 보러 오겠다는 문의조차 없어 월 고정비만 110씩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시 건물주가 월세만 날짜에 맞춰서 주면 인상하지 않을 거라고 하며,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해서 믿고 계약했는데 이제 와서 월세를 30이나 올리는 게 너무 황당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리면 권리금을 받고 양도할 수가 없다 하니, 그건 본인이랑 상관없다며 억울하면 계약 기간 동안 그냥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 연장 시 110으로 올리겠다길래 재계약 시 5%밖에 못 올리지 않느냐 물었더니 주인이 들어오겠다 하면 나가야 되는 거라고 못 올려준다 하면 본인이 이 공간을 사용할 거니 불만 있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이러는 바람에 권리금을 300만 원 이상 인하하여, 이대로 거래가 된다 해도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위 내용은 전화상으로 오고 간 내용이며, 부동산 계약서에 적힌 내용들 첨부합니다. 2000/110은 평수 대비 그리 높진 않지만 계약한지 6개월도 안되어 저만큼 올리는 것이 합당한가요? 최대한 빨리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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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금회수방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보증금과 차임은 당사자가 합의 하에 그 증감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감청구를 하고 이 경우 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임대인의 실거주(직접 가게 운영)는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셨으니 일단 계약상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이에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5.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차임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증가시 5%한도는 적용이 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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