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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부터 2년 동안 상가 월세(1500/80)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700만)을 주고 들어와서 약 6개월 동안 운영했으나, 본업이 바빠져 권리금(2300만)을 받고 다른 임차인에게 양도하려 합니다. 권리금 2300만 원에 인수하겠다는 임차인을 직접 구해 건물주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왔으니 이분과 다시 계약하셔라 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2000/140으로 올리겠다 해서 거래가 불발되었습니다. 건물주를 설득해서 2000/110으로 조정하였으나 거래가 불발된 이후로 보러 오겠다는 문의조차 없어 월 고정비만 110씩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시 건물주가 월세만 날짜에 맞춰서 주면 인상하지 않을 거라고 하며,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해서 믿고 계약했는데 이제 와서 월세를 30이나 올리는 게 너무 황당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리면 권리금을 받고 양도할 수가 없다 하니, 그건 본인이랑 상관없다며 억울하면 계약 기간 동안 그냥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 연장 시 110으로 올리겠다길래 재계약 시 5%밖에 못 올리지 않느냐 물었더니 주인이 들어오겠다 하면 나가야 되는 거라고 못 올려준다 하면 본인이 이 공간을 사용할 거니 불만 있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이러는 바람에 권리금을 300만 원 이상 인하하여, 이대로 거래가 된다 해도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위 내용은 전화상으로 오고 간 내용이며, 부동산 계약서에 적힌 내용들 첨부합니다. 2000/110은 평수 대비 그리 높진 않지만 계약한지 6개월도 안되어 저만큼 올리는 것이 합당한가요? 최대한 빨리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