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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특약사항으로 4. 임대인이 올샤시(중문, 안방, 작은방, 세탁실쪽) 세탁실확장, 전등 ,스위치, 화재경보기 새로 해주기로 함. 으로 적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 중문이랑 안방 샤시만 교체를 해주시고 2층인데도 불구하고 작은방과 세탁실쪽은 교체도 해주시지 않았고 오래되어 문도 제대로 잠기지 않았습니다. (방범창도 미설치) 아파트 월세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말씀드리며 작은방과 세탁실쪽 샤시 교체를 요구했으나 집주인 할아버지는 자긴 절대 못해준다고 그런말 한적도 없다고 하시며 막무가내셨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어떻게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좋게좋게 넘어가자고 하셔서 정말 억울했지만 문 잠기는 부분 수리와 방범창만이라도 제대로 설치해달라고해서 일단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세를 산지 이제 1달이 되었는데 거실쪽과 안방쪽 전기 콘센트가 현재 작동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수리를 해주셔야할 것 같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사람 보내서 점검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신다고 하시더니 주변에서 그런건 세입자가 하는거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또 자기는 못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제 핸드폰에 통화녹음 기능이 있어서 사람 보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내용은 녹음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특약건 불이행으로도 마음 고생했는데 이번 일을 또 겪고 뭐 그냥 살라는 둥 좋지 않은 소리를 임대인한테 듣다보니 지난번 특약 불이행한 부분과 민법632조에 의한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해야한다는 점들을 강조하여 손해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주기로 한 부분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지 답답하여 글 남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