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후 사건진행상황 미답변...정상인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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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후 사건진행상황 미답변...정상인가요?

정신적 위자료 소송 중입니다 변호사님 선임 후 작년 12월 말 소장 넣었고 현재 1월11일 상대방이 변호사선임했다 들었습니다 상대답변서가 30일 이내로 온다들었는데 30일이 지난 2.15일에도 사건관련 얘기가 없으셔서 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 문자보냈는데 답이아예없어서 재판으로 바쁘신가보다 했습니다 2.26월요일 오늘 오전 문자보냈는데 답이없네요 두번연속이라 읽고 답이 없으신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바쁘실까봐 전화는 안하고 문자로만 연락중인데 원래이렇게 팔로우업이 안되는게 정상인건지... 변호사님을 다른분으로 바꿔야하는건지...소송이 처음이라 판단이 서질않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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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변호사가 의뢰인과 소통하는 것은 변호사의 의무이자 의뢰인이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데 이 점을 망각하는 변호사가 상당히 많은 듯 하네요. 2. 일단 정신적 위자료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를 또 선임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어 겅제적 실익이 생길지 의문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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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마 변호사님이 문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시고 통화가 안되면 사무실로 전화 걸어 보세요. 3.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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