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외도 이혼사유 및 위자료청구의 근거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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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외도 이혼사유 및 위자료청구의 근거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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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외도 이혼사유 및 위자료청구의 근거가 될까? 

한승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오늘은 정신적외도가 이혼사유로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흔히 배우자가 상간자와 성관계를 맺었어야만 외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이혼사유로 지목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육체적 외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기혼자로서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신적외도를 한 경우에도 충분히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다만,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는 정신적외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인으로서 대화를 나누거나 애정표현을 했던 정황정도는 존재해야 하죠.


정신적외도 이혼사유 및 위자료청구의 근거가 될까? 이미지 1


​배우자의 짝사랑이라면

배우자가 상간자와 정신적외도를 저지르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매일 같이 연인으로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야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야한 사진을 공유하는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이성을 좋아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정신적외도라고 보긴 좀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다른 이성에게 애정을 표현한 사실이 있다거나, 상간자의 사진 같은 물건을 홀로 보관한 정황이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이혼을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증거조차 없다면, 배우자가 타인을 짝사랑하는 정황만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청구하긴 어렵겠죠.
그리고 배우자가 타인을 짝사랑하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짝사랑의 대상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짝사랑의 대상이 직접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르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배우자의 짝사랑 상대가 서로에게 호감을 품고 있고, 서로의 마음을 공유한 사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정신적외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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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배우자가 정신적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이혼소송 과정에서 입증하신다면, 이혼성립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수준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선에서 책정되는데요.
다만, 정신적외도의 경우에는 육체적 외도의 경우보다 위자료 수준이 낮을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외도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정신적외도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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