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사전처분 통해 양육비 임시로 받아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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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사전처분 통해 양육비 임시로 받아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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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사전처분 통해 양육비 임시로 받아냈던 사례 

한승미 변호사

승소

서****

안녕하세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임시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승원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로써,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생활 내내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피청구인은 직장인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가정을 이끌어왔는데요.
이혼소송 진행 중, 피청구인이 임시 양육자인 청구인에게 아이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양육비 사전처분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죠.


양육비 사전처분 통해 양육비 임시로 받아냈던 사례 이미지 1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의 관건은 청구인이 상대방인 피청구인으로부터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계속해서 자신이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임시 양육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을 필요가 있었죠.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부 두 사람이 별거생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 역시 어느 한쪽이 맡아서 양육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이혼소송 중이라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직접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시 양육자 측에서 법원에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임시로 양육비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통해 양육비 임시로 받아냈던 사례 이미지 2


​해결 과정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은 우선 상대방이 임시 양육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에도 반복되는 출장과 야근으로 자녀들의 양육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요.
피청구인 본인도 아이들 양육 자체에 굉장히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해왔고, 자녀들이 아빠인 피청구인을 두려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기엔 부적절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반면에 청구인은 친정어머니가 보조양육자로서 언제든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고, 자녀들이 엄마인 청구인과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양육자로서 매우 적절한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죠.

마지막으로 소송기간 동안 경제력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인 청구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지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피청구인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승원은 재판부에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통해 양육비 임시로 받아냈던 사례 이미지 3


​소송 결과

결국 재판부는 신청인을 미성년 자녀들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려주었으며,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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