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불이행하는 전 아내 때문에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남편)께서는 승원의 조력을 통해 전 아내와 재판상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자로 전 아내가 지정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확보하셨죠.
그런데 정작 이혼 후 전처가 코로나 등을 핑계로 면접교섭권불이행하며 방해하였기에,
의뢰인께서는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사건을 승원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은, 당연하지만, 법원으로부터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비양육자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직접 만남뿐만 아니라 편지나 전화통화를 이용한 간접 교류까지도 보장해주고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아무리 양육자라고 해도 함부로 방해할 수 없는 권리인데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양육자가 면접교섭권불이행하는 경우에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죠.

승원의 해결과정
승원은 이혼 당시 판결문을 제출하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에 전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권불이행 해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승원은 의뢰인이 비양육자로서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있다는 점,
자녀와 의뢰인의 사이가 좋기 때문에 면접교섭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을 위해 의뢰인이 먼저 연락했지만, 전처가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권불이행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승원의 주장대로, 의뢰인께서는 이혼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전처의 면접교섭권불이행 시 과태료 제재를 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며, 면접교섭 이행명령 결정을 내려주었죠.
오늘은 면접교섭불이행하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면접교섭 이행명령결정을 받아낸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