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재산분할 통해 부동산 명의 단독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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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재산분할 통해 부동산 명의 단독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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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재산분할 통해 부동산 명의 단독확보한 사례 

한승미 변호사

승소

서****

안녕하세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오늘은 공동명의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명의를 단독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혼인기간 13년 동안 아내(원고)와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결국 성격차이로 인해 잦은 부부싸움이 발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결국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셨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죠.


공동명의재산분할 통해 부동산 명의 단독확보한 사례 이미지 1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가장 원하셨던 건 공동명의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동산 명의를 단독으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상 부부 재산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명의를 단독으로 확보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명의만큼의 현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공동명의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데요.
따라서 승원은 아내의 부동산 지분을 받아오되, 아내에게는 아내가 가지고 있던 지분만큼의 현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공동명의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아내 측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공동명의재산분할 통해 부동산 명의 단독확보한 사례 이미지 2


​해결 과정 및 결과


공동명의재산분할 과정에서 승원은 혼인기간 중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책정하여, 적당한 정도의 기여분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소송 기간 동안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다는 점, 평소 아내가 아이들을 차별 대우했던 적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죠.


결국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2회 정도의 조정기일이 진행되었는데요.

2회 조정기일에 쌍방이 극적으로 협의하게 되면서 조정 성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고, 특히 의뢰인께서 희망하셨던 대로 공동명의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확보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죠.


오늘은 공동명의재산분할을 통해 공동명의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확보할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명의재산분할 통해 부동산 명의 단독확보한 사례 이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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