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항소를 제기하여 1심 판결의 내용을 전부 변경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1심을 이미 진행하셨고,
1심에서는 남편 측의 의뢰인 유책사유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남편에게 위자료와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의뢰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남편으로부터 받기로 한 재산분할금에서 본인이 남편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과거양육비를 공제하면, 의뢰인이 남편에게 정산해주어야 할 금원만 남게 되었죠.
의뢰인께서는 1심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이혼소송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이혼소송항소심을 통해 1심 판결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통상 이혼소송항소심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판결 내용이 1심 판결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의 내용 중에서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 혹은 새롭게 제출할 증거나 주장이 있는지를 꼭 검토해 본 후, 이혼소송항소 제기의 실익을 따져보아야 하죠.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써 판단되지 못했다는 점과 새롭게 제출할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소송항소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해결 과정
항소심 과정에서 승원은, 남편 측에도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과 의뢰인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위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죠.

사건 결과
결국 이혼소송항소심 재판부는 혼인파탄에 있어서 남편에도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 내용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채무를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키고 남편의 채무는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1심에서 인용된 재산분할금보다 3배 많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으실 수 있었죠.
결국 1심에서는 의뢰인이 오히려 남편에게 판결금을 정산해 주는 패소판결이 나왔었지만,
항소심에서는 판결 내용이 전부 수정되면서,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6,000만 원의 금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항소 제기를 통해 1심 판결 내용을 전부 수정할 수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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