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사람 2명을 역과하게 되어 10주, 2주의 상해를 입게한 잘못으로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과 합의를 모두 마쳤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고 나를 찾아오신 사례를 소개한다.
문제는 이 분 직업이 세무사라는 점이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지날 동안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분은 총 2년간 직업생활을 하실 수 없다.
비단 세무사 뿐만 아니라 의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직은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
또 전문직뿐만 아니라 경호, 경비업 하시는 분들께도 위와 같은 범죄경력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직업유지에 문제가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특정 직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보면 금고형 이상인 경우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이 분은 당시 세무사사무소 대표셨기 때문에 소속 직원들까지도 한 순간에 직장을 잃게 될 위험이 있어 항소심에서는 꼭 벌금형으로 형을 낮게 받고 싶어 하셨다.


1심 판결문
2. 대응과정
교통사고의 경우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인데, 이미 이 분은 초범에다가 1심에서 피해자에게 일반적인 정도보다 더 많은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마쳤음에도 집행유예가 나왔다. 더욱이 일단 항소하면 그 정성(?)을 보아 어느 정도 감형이 되었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별다른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으면 1심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양형 조건의 변화를 만들어 내야했다.
효과적이고 진정성을 보여주는 방법을 차량을 판매하는 것인데, 의뢰인은 고령에 출퇴근을 위해 차가 정말로 필요해서 그것도 불가. 차량 매각 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했다.
그 외 1심에서 하지 않았던 다른 양형요소들을 크게 3-4가지 정도 더 추가했고 만약 1심과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세무사 자격을 2년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입게될 피해까지 정면으로 기재하면서 읍소했다.
3. 결과 - 제1심 파기 후 벌금형으로 하향 판결

다행히 재판부에서 내가 주장하고 읍소했던 사정들을 잘 보아주시어 파기하고 벌금형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보통 불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일정도 구속 피고인들에 비해 늦게 진행되는 것에 비해 과정 자체도 빠르게 진행되어 1심 선고 이후 2심 항소심 선고까지 4개월의 기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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