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불기소 처분받은 사례
음주측정거부 불기소 처분받은 사례
해결사례
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측정거부 불기소 처분받은 사례 

이철규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 배달업을 생계로 하여 살아가는 분인데 어느 날 밤 술을 너무 많이 드셨고 그 상태에서 오토바이에 올라타 잠깐 운전하다가 도로변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한참 오토바이 위에서 자다가 옆에 인도로 올라가 그대로 누워 잠들었는데 당연히 112 신고가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2. 변호 과정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자체보다도 더 죄질을 안좋게 보는 경향이 있다. 아래와 같이 상당히 중한 벌을 받고, 면허도 경찰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된다. 재범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이라도 이후 1년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다만, ... 제3호, ...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너무나 다행히도, 의뢰인은 해당 사안이 심각해서 자칫 생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런 사건이 있자마자 바로 의뢰를 맡겨주셨다. 술에서 완전히 깨고나서 보니 병원에서 채혈 직전이어서 일단 뿌리치고 경찰한테 말하고 처분 쪽지만 받고 집에 왔던 것이다.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조사오라고 연락이 왔고, 의뢰인과 나는 조사에 앞서 그날 마신 술의 양, 평소 음주량, 음주 시간, 음주측정 거부 당시 상황(최대한 기억을 짜내서 복기해보았다), 오전에 병원에서 기상했을 때의 상황, 채혈을 하지 않고 병원을 떠나기까지의 상황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답변을 준비해갔다.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cctv 일부만 보여줬는데 누가봐도 만취한 상황이었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오죽하면 길 위에서 오토바이 위에 탄 채 그대로 잠들었을까... 다만 실제 음주측정 요구를 상황은 보여주지 않았는데 경찰에서는 일단 유죄취지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올라간 뒤에는 검사실에 전화해서 음주측정 요구 영상을 담은 경찰 바디캠을 보여달라고 적극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당시 화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일단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변호 대응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사정, 그 이후의 사정, 경찰의 대처(이 부분이 의뢰인에겐 행운으로 작용했다) 등을 종합해 검사에게 적극 주장하고, 만취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다.


3. 결과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음주측정거부 불기소 처분받은 사례 이미지 1

피의자가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결여되어 음주측정 요구 자체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는데 이 변론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의뢰인은 다행히 생계를 위한 오토바이 운전을 계속하실 수 있게 되었고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며 다짐에 또 다짐을 하셨다. 부디 앞으로도 술은 입에도 대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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