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기일에 살펴보았던 산재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 대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던 대법원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 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 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 287935 전원 합의체 판결)를 참고하겠습니다.
2. 예를 들어 손해액이 100원이고, 피해자가 요양기관에 40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지급하였고, 국민건강보험에서 60원을 요양급여로 지급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20%라고 전제를 하는 경우,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32원{(100원 - 60원) x0.8}이고, 공단은 가해자에 대하여 48원(80원-32원)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3. 이어서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권과 보험자 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과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소유자에게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로서는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임차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 한편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위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 보험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 214529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3. 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면, 소유자 A는 보험자 X와 보험금액 200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임차인 Y2는 보험자 Y1과의 사이에서 보험금액 100원의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Y2의 70%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A 손해가 150원이었는데, X가 1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던바, X는 Y1에게 중복보험 분담금 50원{150원 x 100원(100원 + 200원)}의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고, X는 Y2에게 보험자대위로 70원(실제 분담금인 100원 x 70%)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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