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집나간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본 글을 찾아 주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별거 중인 상황에서 불륜을 알게 되었고 그 당사자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중히 살펴야 할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반드시 파악해 둬야 하는 내용이라 오늘 글에서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아래 내용을 읽고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거나 면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본 글은 ‘오직 피해자만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파트너변호사 저 이지훈의 시선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평소 면담을 진행하며 질의가 들어오거나 필히 알아 두셔야 하는 부분들을 추려 기재해 둔 것이니, 부디 참고하여 쟁송의 원활한 진행을 이끌어 가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 알아보면?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배우자가 바람을 폈고 이를 원인으로 혼인이 파탄 났을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거나 당사자들(배우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별거하고 있는 중이라면 주요한 쟁점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원칙적으로는 모종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다 해도, 법률상 부부라는 점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부로서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하죠.
하여 그러함에도 불륜을 해왔다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에 가담한 당사자에게도 일반의 경우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혼인이 파탄 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집나간 아내와 별거를 하고 있고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틀어졌다면 정당한 법적 대응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법행위 성립 어려울 수 있어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1므 2997 전원합의체 판결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치 아니하였으나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지속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원인으로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진행하길 원한다면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단순한 주장으로 설명하기 보단 집나간 아내와 재결합을 얘기한 사실이 있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일정 노력이 이어졌던 점 등을 명확히 나타내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인 사실 인지 여부 밝히는 것도 중요해
위 내용처럼, 집나간 아내와 떨어져 살고는 있지만 혼인이 파탄 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상간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소명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한데요.
만일, 기혼자임을 인식치 못했다면 마찬가지로 불법행위가 성립치 않아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둘의 부정한 행위를 밝혀주는 증거를 수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확인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글을 정리하며.
자, 이렇게 살펴보셨듯이 집나간 아내와 별거하는 도중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살펴야 하는 쟁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사안을 소명해야 하는 여러분의 부담이 늘어남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연유로 저는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쟁을 원활히 해소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분량상 정말 중요한 쟁점을 정리해 드렸을 뿐이지, 이 외에 고려해야 할 안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주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믿음직한 조력자와 동행하여 분쟁을 풀어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물론, 당장 조력을 구할 곳이 없거나 다급하다면 망설임 없이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서 최적의 전략으로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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