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나간 아내의 별거 중 외도, 상간소송 못할 수도 있다고? | 가사 | 로톡
집나간 아내의 별거 중 외도, 상간소송 못할 수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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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아내의 별거 중 외도, 상간소송 못할 수도 있다고?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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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집나간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본 글을 찾아 주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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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상황에서 불륜을 알게 되었고 그 당사자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중히 살펴야 할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반드시 파악해 둬야 하는 내용이라 오늘 글에서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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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읽고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거나 면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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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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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오직 피해자만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파트너변호사 저 이지훈의 시선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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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면담을 진행하며 질의가 들어오거나 필히 알아 두셔야 하는 부분들을 추려 기재해 둔 것이니, 부디 참고하여 쟁송의 원활한 진행을 이끌어 가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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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배우자가 바람을 폈고 이를 원인으로 혼인이 파탄 났을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거나 당사자들(배우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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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별거하고 있는 중이라면 주요한 쟁점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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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모종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다 해도, 법률상 부부라는 점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부로서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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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러함에도 불륜을 해왔다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에 가담한 당사자에게도 일반의 경우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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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혼인이 파탄 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집나간 아내와 별거를 하고 있고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틀어졌다면 정당한 법적 대응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법행위 성립 어려울 수 있어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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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므 299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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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치 아니하였으나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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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지속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원인으로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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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간소송을 진행하길 원한다면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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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주장으로 설명하기 보단 집나간 아내와 재결합을 얘기한 사실이 있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일정 노력이 이어졌던 점 등을 명확히 나타내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인 사실 인지 여부 밝히는 것도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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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처럼, 집나간 아내와 떨어져 살고는 있지만 혼인이 파탄 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상간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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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에 앞서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소명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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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기혼자임을 인식치 못했다면 마찬가지로 불법행위가 성립치 않아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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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둘의 부정한 행위를 밝혀주는 증거를 수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확인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글을 정리하며.


자, 이렇게 살펴보셨듯이 집나간 아내와 별거하는 도중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살펴야 하는 쟁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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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안을 소명해야 하는 여러분의 부담이 늘어남을 알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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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유로 저는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쟁을 원활히 해소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분량상 정말 중요한 쟁점을 정리해 드렸을 뿐이지, 이 외에 고려해야 할 안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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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주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믿음직한 조력자와 동행하여 분쟁을 풀어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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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장 조력을 구할 곳이 없거나 다급하다면 망설임 없이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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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서 최적의 전략으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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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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