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바람을 알게 된 상황에서 필히 고려해야 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이는 바로 ‘상간녀 인적사항 알아내기’ 인데요
많은 분들이 부부 일방의 불륜을 인지했고 이에 가담한 상간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면, 무난히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 없이는, 그 어떤 대응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리는 바인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므로 유부남 외도에 가담한 상간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야 하는 까닭과 이를 알아 낼 수 있는 절차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라면, 바로 이어질 아래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통죄는 위헌결정에 따라 2015년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한데요.
다만, 불륜은 여전히 불법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를 사유로 들어 남편에겐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도 요구할 수 있고, 이 행위에 동참한 내연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성접촉을 전제로 하는 간통죄에 비해 본안의 성립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즉, 둘 사이에 성접촉이 없었다 해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이라면 본안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여 불륜을 알 수 있는 정황 증거로도 유부남 외도를 증명할 수 있고, 정서적 바람이라도 본안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해도 ‘이것’을 모른다면, 시작부터 큰 벽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 모르시나요?
손해배상을 받아 내기 위한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청구취지, 청구 원인 등을 잘 기재하여 만반의 준비를 이행해도, 피고의 인적사항이 공란이라면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쟁송이 시작될 텐데,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으니 결국 답답한 심정에 놓이겠죠.
이때 통신사‘사실조회 신청’을 활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유부남 외도 내연녀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활용할 수 있고, 이 절차를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락처가 아닌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할 수 있고, 차량 번호를 안다면 차량등록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정보를 무리해서 알아내려 하다가 법의 저촉되는 행위로 나아간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여 흥신소를 고용하거나 배우자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해제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절차를 이용하길 원하다면, 필히 법적 조력자와 사실관계, 알고 있는 정보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제도의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을 정리하며.
사실 이 과정은 쟁송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여러분이 이행해야 하는 절차와 소명과정이 상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덜컥 겁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여러분이 감내하셔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유부남 외도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는 현재, 부담감이 상당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확실히 마주하길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어떤 경우에나 법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며, 미흡한 준비를 이행했을 경우엔 얼마든지 부정적인 결과를 마주할 수 있기에, 가급적 든든한 지원군의 동행을 꾀하여 소원하는 목적지로 이끌기 바랍니다.
본 글을 읽고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실질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의뢰인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피해자의 곁에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는 단단함으로’ 성심을 다하는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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