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동호회 불륜 취미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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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동호회 불륜 취미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실까요? 독서, 음악 감상, 요리 등 그 종류로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꼽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한 종목을 정해서 꾸준히 해 나간다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많은 분들이 즐겨 하곤 하는데요. 이때 모임을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자전거동호회불륜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남녀노소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라 모임 안에서 ‘외도’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안건인데요.

단순한 취미 활동일 뿐이라고 말하는 배우자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면, 오늘 글 지나치지 마시고 읽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할 수 있어

모임에 나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한 번 참석했다 하면 늦은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는 배우자∙∙∙.

운동에만 전념한다면 도가 지나친 취미생활을 문제 삼겠지만, 사실상 파헤쳐 보면 ‘자전거동호회불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겠죠.

이런 사실을 알았고 부부 신뢰에 금이 생겨 혼인을 지속할 마음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결혼생활이 파탄 남에 따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하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부정한 행위’를 증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성적 접촉을 전제로 하는 간통에 비해 더 넓은 개념인데요. 구체적으로 부부 정조 의무 및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치 않은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성적 접촉 없는 정서적 외도도 인정되며, 연인으로 만남을 가져왔다는 정황만으로도 이를 소명할 수 있죠.

애칭을 사용하는 대화 내역, 미래를 약속하는 문자, 애정표현이 오간 내용을 비롯하여 CCTV, 블랙박스 영상들을 활용하기가 가능합니다.






자전거동호회불륜에 가담한 상대방에게는?

그렇다면 상간자에게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상간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중이나 후에도 가능하며, 남편(아내)와 헤어지지 않더라도 독립하여 요구할 수 있죠.

다만 상간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필히 증명해야 할 사안이 한 가지 더 존재하는데요. ‘피고’가 기혼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던 ‘고의성’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미흡하게 할 경우 ‘결혼한 사람인 줄 모르고 만났을 뿐이다.’라는 피고의 주장에 반박이 불가해, 부정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패소는 물론, 소송 비용의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 과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살핀 후 실효성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자전거동호회불륜을 알게 된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화가 나고 직접적으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겠죠.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번 글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직장에 외도를 알리거나 뺨을 때리고 행패를 부린 때에는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얻게 될 추가적인 불이익들이 상당하니, 감정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마시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응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편, 증거 수집에 있어서도 필히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야 함을 당부 드리는 바인데요. 본인이 참여치 않은 타인 간에 대화를 녹음하거나 배우자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뒤를 밟아 미행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에 속합니다.

소송에서 증거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때 증거 능력이 부인되거나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여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자전거동호회불륜] 건전한 취미생활은 어디로 가고 상간자와의 만남에 푹 빠져 가정을 등한시하는 배우자, 쉽사리 용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마음에 걸려서’, ‘이런 일 빼고는 그간 행복한 기억이 많아서’ 등의 이유로 이혼을 망설이는 분도 계실 텐데요. 현실적인 부분도 배제할 순 없으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혼은 잠시 제쳐 두더라도 내연녀(남)에게는 반드시 여러분의 고통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일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법무법인 심앤이로 빠르게 연락 주셔도 좋고요.

피해자의 곁에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조력을 드릴 저 이지훈변호사가 여러분의 손을 단단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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