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하자 손해배상청구, 신속 중재절차 진행을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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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하자 손해배상청구, 신속 중재절차 진행을 원한다면 

이기연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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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에서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제중재 규칙에 따라 당사국이 선임한 제3자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국제중재 규칙에 대한 부분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국제중재 규칙에 따라 제3자의 판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조정절차와 구분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신속 중재절차를 진행하여 빠르게 문제상황을 풀어나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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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중재절차 및 주의사항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가 널리 이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신속 중재절차를 두고 있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심리기일을 1회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신속하게 국제중재 규칙을 반영하여 절차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속 중재절차의 장점은 1심만 가능하기 때문에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속 중재절차를 활용하는 경우 3심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소송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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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의 절차

우선 국제중재 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것이 피신청인에게 전달된 후에는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중재 언어를 선택하게 되며 국제송달로 상대방에게 이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증거조사를 진행한 후 심리를 거쳐 종국판정 혹은 종료 결정에 따라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때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로 내려온 판결이 허용되기도 하며, 만일 중재판정이 국제중 제 규칙에 어긋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정이 된 후에 취소가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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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CHUTTERSNAP)

국제중재를 통한 상품 하자 분쟁 해결 사례

국제중재를 신청하여 안정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C사를 통해 D사에 순간접착제를 납품하고 있는 일본기업이며, B는 순간접착제를 제조하는 한국기업이었습니다. AB20087B가 제조하는 5가지 상품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일본어로 체결했고, 해당 계약은 매해 자동갱신이 되었습니다. AB로부터 펜타입 순간접착제를 201917일에 9만 개, 같은 해 323일에 12만 개를 공급받았습니다. A는 해당 물품의 펜촉이 휘어지고 접착제가 나오지 않는 등의 상품하자로 C에게 항의를 받았으며 해당 사실을 B에게 알렸습니다. AB는 하자에 대해 논의하였고, BA가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자 현금보상이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반환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A2019115일 환불을 요청했으며 20191121일까지 답변이 없다면 착불로 하자 물품을 선적한 후 매월 10%의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1121BA에게 클레임을 받은 자료를 요청했다는 사실 및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이메일로 밝혔습니다. 이에 A2020221일 이메일을 전송하여 착불로 하자 물품을 보낼 것임을 통보하게 됩니다. 한편 C202038, D에 납품한 물품 중 반품된 것과 미납한 수량을 합한 73,014개의 물품의 하자 손해배상금으로 7,256,839엔을 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품 하자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분쟁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자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한 다툼이 있었는데요. AB가 하자를 해결했다며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했고 이를 믿고 발주했음에도 다시금 하자로 인한 항의를 받고 D로부터 반품을 당했다는 점과 하자 통보 및 시정 요구에도 불구, 문제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이는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제중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BA가 두 번의 하자를 같은 동일선상에서 생각하고 있으나 두 상품을 종류가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하자 내용이나 수량 등에 대해서 자료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하자 손해배상을 하지 못한 것뿐이며 하자 손해배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같은 하자가 지속되었다는 등의 논쟁은 국제중재에서 큰 의미가 없으며,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위반 및 해지에 대한 부분은 B가 악의적인 책임 회피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제출한 문서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A의 의사표시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B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AC에 납품한 상품에서 하자가 발생, 하자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된 것은 사실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을 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BAC의 하자 손해배상으로 인해 입은 피해액을 지급하며, C가 반납한 물량의 폐기는 B가 직접 진행하거나 A사 청구한 폐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무사히 국제중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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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제중재 규칙 및 신속 중재절차와 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품 하자를 비롯하여 각종 계약 관련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요. 상호 간의 분쟁을 빠르게 해소하여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볼 수 있으니, 국제분쟁이 있는 경우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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