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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을 빌려가놓고 한푼도 갚지 않아 미성년자를 고소했습니다. 고소 후 해당 학생으로부터 연락이 와 합의를 하자길래 화병 나서 쓰러져서 쓴 병원비랑 고소진행하며 오가는 데 쓴 차비에 원금 정도 해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mri찍고 해서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와 합의본 금액은 원금포함 대략 150 정도 됩니다.. 원래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일시불로 받아낼 생각이었지만,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피해 끼치기 싫고 알려지는 걸 꺼려하여 알바해서 분납으로 납부하겠다 합니다. 법적 권리관계가 애매해 정식접수로 갔을 때 불기소 송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달 30씩 5달 걸려서라도 좋으니 그냥 그 친구의사대로 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눠서 주기로 약속하고 첫 30만원만 받고 고소를 취하했는데(정식 접수는 아직 아니고 가접수 상태입니다) 얘가 돈을 안 주고 내빼면 취하한 건 동일 건으로 재고소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합의조건불이행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두고 싶습니다. 합의서에 매월 며칠에 얼마만큼을 분납한다 이런 내용으로 적고 서로 서명하고 본인사실서명확인서 1부씩 첨부하면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사기죄로 재고소를 하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제 알기로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법적대리인 동의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들은 적이 있어서 참 난처합니다.. 가능하면 부모한테 안 알리고 싶다하니 편의는 봐주고 싶은데 어찌 해야 하는 게 현명할지 저보다 지식이 많으신 변호사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