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로부터 선물로 받은
집 혹은 차 같은 거액의 재산을
헤어지고나서 남자쪽에서 내놔라 돌려달라고 고소가 가능 할수도 있을까요?
행여나 이같은 상황을 사전에 막아두려면 어케 해야하나요?
제가 법리적으로 준비해야할것이 잇을까요?
아니먼 어차피 선물 목적으로 남자친구 쪽에서 저에게 자발적으로 준것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지 않았음)
다시 돌려줘야할 일이 없나요?
1. 원칙적으로 선물의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남자친구가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원인사실을 무엇으로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