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중 내연녀 존재 알았다면 위자료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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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중 내연녀 존재 알았다면 위자료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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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중 내연녀 존재 알았다면 위자료 청구해야 

류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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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신혼부부의 생활을 방해한 내연녀를 상대로 부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열렸습니다. 5개월째 신혼생활을 보내던 여성은 경찰인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재판부는 여성에 대해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쟁점이 되었는데요. 5개월째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3개월간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해당 상간자는 남성이 이미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누가 보아도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법률혼의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만일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함을 참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내연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많이 진행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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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내연녀 어떻게 불법일까?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관계에서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을 때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관계는 법률혼이 아니라 해도 충분히 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부와 같은 경제공동체로서 함께 생활하였다면, 부정행위 등 관계를 파탄에 몰아넣은 점에 대해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헤어짐을 결심한다면 재산의 배분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사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내연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면, 우선 해당 관계의 성립에 대해 입증을 도와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혼 남편의 내연녀 합법 아니야

얼마 전 한 라디오에서는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남성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두 사람의 사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연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까지는 부담을 느끼지 않았는데요.

 

사소한 말다툼을 한 뒤로는 주말에도 귀가하지 않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불륜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내연녀에게 따져 물었지만,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부부로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생활하였다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 해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성립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 모두 부부 사이로 인지하는 점, 양가 가족 행사 등에 함께 참석하는 점, 신혼여행을 다녀온 점 등을 토대로 사실혼관계가 성립함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내연녀에게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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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만일 위와 같은 상황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 상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법률혼을 유지하면서도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배우자라는 사실을 입증한 후, 외도의 풍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상간녀 역시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하였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실혼을 지속한 기간이 길고, 외도의 수위가 높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입증한다면 더욱 높은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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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액수로 청구해야 하나?

이때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내연녀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요. 위자료청구에 있어 정해진 금액의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통상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금액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얼마 전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에서 2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와 같이, 상간을 저지른 기간이 길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그로 인해 내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심각하다면 그만큼 많은 금액을 내연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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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파기 없이 내연녀 상대하려면 가사법전문변호사에게

하지만 아무리 내가 억울한 입장이라도 모든 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불법행위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하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 남편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 소를 제기한다면, 더욱 심각한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 극복해 나가기에는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노련한 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워 절차를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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