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부딪힐 일들이 많습니다. 무사히 잘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거나 고치지 못하고 결국 성격차이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서로 이혼을 원하면 다소 사유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여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로 동의했다면 협의, 조정, 소송을 통해 수월하게 이혼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때, 재산분할로 인한 분쟁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성격차이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이 크게 상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과 평화롭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 가며 재산분할을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조정이나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대응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포함됩니다
보통 재산분할을 할 때는 부동산이나 예금, 연금, 주식 등의 순수자산만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으로 사용한 채무의 경우 빚도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의 채무라고 해도 공동으로 사용했다면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수자산은 적극재산이라고 하며, 채무 등은 소극재산이라고 분류하여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분할을 하게 됩니다. 적극재산은 결혼 이후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 낸 경제적인 성과들이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종종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재산이 아닌 개인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적극재산처럼 분할대상이 되기도 하기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질까?
보통 결혼 전에 보유한 재산이나 혹은 혼인 이후라고 하여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생겨난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특유재산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혼인유지기간이 오래되어 유지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나기도 하며 혹은 부동산 취득을 한 경우 결혼생활을 하면서 배우자가 같이 채무를 상환하거나 혹은 가사와 양육을 하는 등의 기여로 간접적인 기여를 하는 경우 특유재산분할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아래 사례를 들어 특유재산 재산분할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도 성격차이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와 B씨는 2012년 5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A씨는 학원강사로 일을 하면서 현재 월 402만 원 정도의 소득 얻고 있었고, B씨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월 649만 원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A씨는 혼인기간 동안 자녀들을 출산 및 양육하고 가사를 도맡아 하는 과정에서 B씨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지속적인 불만이 있었고, 이와 같은 가사 및 육아 분담, 부부관계 및 대화 단절 등의 이유로 잦은 다툼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결국 2018년 11월경 B씨와 크게 다툰 후 집을 나와 친정에서 머물며 별거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재판상의 이혼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이혼의사가 없음을 피력하다가 2021년 1월경 태도를 바꿔서 장기간의 별거로 사실상 관계가 파탄이 났다면서 A씨의 가출을 사유로 한 반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혼인 전 B씨의 보유 자금과 대출금을 합쳐서 매수한 것이기에 본인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특유재산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특유재산의 유지를 위해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기여를 한 바가 인정되므로 해당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특유재산 재산분할을 인정하였고, 분할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분할 비율인 35%와 65%에 맞춰 부족한 부분은 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요. 그 결과 A씨는 B씨에게 3억 9천7백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 시 유의사항
소송을 통해 만족스러운 특유재산 재산분할 판결이 내려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판결문이 내려오면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종종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할청구를 통해 인정받은 재산을 분할받기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이행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종종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거나 처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한 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은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 전 혹은 동시에 보전처분을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가압류와 가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막고,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유재산 재산분할 및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을 자세히 분류하고 상황에 맞게 청구하여 나눈다면 긍정적인 경과를 가져와 볼 수 있으니 혹시라도 혼자 대처가 어렵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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