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민사]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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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엄태문 변호사


1. 분양계약과 관련된 현재 상황

요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넨싱(PF) 부실 대출로 문제가 되면서, 시행사가 PF 대출을 받지 못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곳이 드물지 않습니다. 분양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민 끝에 큰 돈을 투자해 계약한 것임에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더 큰 손해를 막고 그 동안 납입했던 분양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분양계약 해제·취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분양계약의 해제·취소 사유

  • 건물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계약서에 예정되었던 완공 날짜와는 다르게, 현재 건물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분양자 내지 시공사의 계약 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서 기존에 지급했던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완공된 건물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완공된 건물이 계약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분양자 내지 시공사의 계약 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분양 계약 당시에는 상가의 호실이 정사각형 형태이고, 상가 바깥에서 보이는 해당 호실의 창문이 커서 유동인구가 접근하기 좋은 구조임을 전제로 계약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완공된 상가 호실은 창문이 작은 직사각형 형태의 구조였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 복층 구조임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실제로 완공된 오피스텔은 복층이 아니었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계약 위반 주장과 분양계약 해제 주장을 하면서, 납입했던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분양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내용과 실제 완공된 건물이 너무 다르거나 과장 광고, 허위 광고인 경우 사기에 의한 분양 계약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다만 대법원은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신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보았고, 상품의 선전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기망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1842 판결).


- 만약 분양사의 행위가 기망행위로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분양계약 해지와는 별도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일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분양 계약 해지시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

결국 ‘그럼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겠지만, 사안마다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분양계약서의 내용, 현재 분양대금 납입이나 공사가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지, 분양사가 중도금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었는지 등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액수는 달라집니다.

4. 분양계약 해지시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위에서 대략적인 해제·취소 사유들을 살펴보았지만, 각 계약마다 보상 기준이나 귀책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당 분양계약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해제·취소에 대한 귀책사유가 분양자, 시공자에게 있다는 사정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면서, 최대한 큰 액수의 분양대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사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구체적인 분양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지는 분양계약의 특성상, 다양한 유형의 분양계약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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