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형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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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형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법 

엄태문 변호사

1. 기소유예처분이란? 그리고 기소유예처분에 따른 불이익

‘기소유예’란 피의자가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의자와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즉 유죄인 것을 전제로 내려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 기소유예처분은 ‘수사경력’에 기록이 됩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서 '범죄경력'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된 자료인 ‘수사경력’에는 5~10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 기소유예처분를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으로 출장이 잦은 분이나 외국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기소유예처분이 있는 수사경력을 보고 입국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 과정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불이익하게 고려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수사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른 형사 사건이 생기는 경우 기소가 유예되었던 이 사건도 함께 기소되거나 다른 형사 사건의 양형에서 고려되어서 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범행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소유예처분을 다투는 방법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다른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해서, 법리오해, 수사미진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 때 기소유예처분의 전제가 된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률신문 기사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는 비율(인용률)은 20% 정도라고 합니다. 대략 청구인 5명 중 1명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다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의 무죄율이 약 1%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3.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검찰 수사의 경우 인력적인 한계나 시간적 한계로 인해 각 청구인마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한정된 인적 자원으로 최선의 효율을 내기 위해 불가피하지만,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헌법재판을 통해 청구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재판관 9명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담임 교사 A씨는 평소 수업시간에 잘못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인 후 교실 청소를 하도록 하였는데, 학생이 먹다 남은 페트병으로 계속 큰 소리를 내자 레드카드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고 보아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A씨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자폐성 1급 장애인인 B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차량 위에 올라가 보닛을 찌그러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B씨는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자폐 등급이었고, 경찰은 B씨와 동석한 모친의 진술만을 받은 채 13분만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려면 B씨가 차량의 효용을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미필적으로라도 하였어야 하는데, 검찰이 B씨의 자폐성 장애 정도나 내용을 확인하는 수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재물손괴의 혐의를 인정하여 중대한 법리오해,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기소유예취소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헌법재판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헌법소원은 늦어도 기소유예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은 본질적으로 형사 재판과 유사한 면이 있고, 복잡한 법적 쟁점이 포함될 수 있어, 형사법과 헌법에 대한 풍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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