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러 번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으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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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러 번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으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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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러 번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으나 무죄 

길기범 변호사

최근 화성·동탄 경찰서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고소인의 말만 믿고 무고한 20대 남성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아 종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말을 하며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경찰관의 태도, cctv로 혐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데 피고소인이 죄를 지은 것처럼 단정하고 수사하는 수사방식,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고 피의자에게 수사하는 경찰관의 태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신고를 당하면 경찰들은 성범죄자로 단정하고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여자화장실에 여러 번 들어간 경우에는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실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인데 여자화장실에 여러 번 들어갔다는 이유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나온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14. 01:48경부터 같은 해 2. 18. 00: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부천시 B 상가 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인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공중 여자 화장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처벌하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고의 외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특별한 다른 용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고, 이 사건 건물에는 각 층마다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있음에도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4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바, 용변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그 화장실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영상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머문 시간은 1~3분 정도로 짧았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어떠한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어떠한 성적 만족을 얻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바, 막연히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출입한 것만으로 성적 만족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용변을 보기 위해 항상 휴지가 구비되어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대응방법



경찰들은 기본적으로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실수로 들어갔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오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다가는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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