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버스나 지하철, 공연자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출근길 지하철처럼 사람이 많다보니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종 이런 출근길이나 퇴근길 지하철, 버스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오해를 받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으로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실형이 선고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대문에 반드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성립하려면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행의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신체 접촉이 있을 당시의 주변 상황, 접촉부위, 피해자의 직접적인 목격 여부, cctv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지하철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과 관련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6. 22:2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9호선 노량진역을 지나는 하행 전동차 내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B(여, 24세)의 무릎 위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붙이며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빈자리에 앉으려 한 것일 뿐 피해자의 무릎에 앉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당구 동호회 회원들과 회식을 하며 소주 4병 정도를 마셔 지하철을 탈 무렵에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지하철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간 휘청거리며 지하철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조금 떨어진 곳의 봉을 잡고 서 있다가 두 발자국 정도 이동하여 피해자가 앉은 자리 근처의 봉을 잡으면서 몸을 돌려 피해자와 피해자 왼쪽 옆에 앉아 있던 사람 사이로 앉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엉덩이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쪽에 닿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위에 엉덩이를 붙이며 앉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위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 왼쪽 옆에 앉아 있던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이 앉을 만한 자리는 없었으나, 피해자가 오른쪽 옆에 앉은 친구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어 피해자와 왼쪽 사람 사이에는 약 한뼘 정도의 공간이 있었고, 피고인은 앉기 전 그 빈 공간을 몇 번 보면서 엉덩이를 들이밀고 있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왼쪽 사람 사이의 공간으로 비집고 들어가면서 의도치 않게, 즉 강제추행의 인식과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앉으면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누군지 알아채지 못하게 은밀히 추행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범의 행동과는 다르다. 피고인의 이러한 언행은 자신으로 인해 자리를 빼앗긴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3.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본 이유
위 사례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본 가장 중요한 근거는 CCTV 영상입니다. 부수적으로 피고인의 상태, 언행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등 대부분의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있을 당시 찍한 CCTV 영상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에서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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