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강제추행 등]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미성년자 성매수, 강제추행 등]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자 성매수, 강제추행 등]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길기범 변호사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수,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공소사실


가. 미성년자 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트위터에 성매매의 조건 등을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1.경 인천에 소재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5만원을 이체한 후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5. 22.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9 야탑역 부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 피해자로부터 미성년자인 사실 및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야탑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야탑역 부근 공영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반복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1심 법정구속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피해자와 3천만원을 주고 합의하였고,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했으니 집행유예가 가능할 거라는 예상을 했으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구속되자 의뢰인의 어머니, 직장 상사가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와 직장 상사는 3천만원을 주고 합의했는데 법정 구속되었다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3. 항소심 집행유예



저는 판결문 분석을 통해 1심에서 국선변호사를 통해 진행한 합의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합의를 하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합의를 해야하는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않음)과 항소심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해드렸습니다.

항소심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는 법원 직원이 "이 재판부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 법원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합의의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 직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다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합의의사가 없다면 없다고 알려주면 되는 것인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의 합의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원 직원의 월권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입을 불이익을 고려한 것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수차례 요청하자 결국에는 법원 직원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었습니다.



법원 직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월권을 행사하여 중간에서 합의를 방해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였고, 피해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한 양형부당 주장을 수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강제추행 등]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이미지 1[미성년자 성매수, 강제추행 등]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이미지 2



4. 1심 법정구속시 대응방법



이 사안과 같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했는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원심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 합의의사는 있는데 합의금 차이가 큰 경우 등으로 합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법원 직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중간에서 합의를 방해하는 황당항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과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미성년자 성매수,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 무죄,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해결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에서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보시고 미성년자 성매수,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길기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