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기여도 및 친정차용금 채무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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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기여도 및 친정차용금 채무인정 사례 

류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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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부부는 하나의 가정을 이루며 공동의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이룩하게 됩니다.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부분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권한을 나눠 갖기 때문에 헤어지고자 할 때 이혼재산분할 등으로 인한 분쟁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직접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전업주부기여도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발생 사례 및 대응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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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기여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은 그간 서로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을 기여에 맞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때, 단순히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을 기여에 나눈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후 배우자의 부양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가 되기 때문에 전업주부기여도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을 경우 가정 내의 역할을 다하므로 인해서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인정받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기여도의 경우 혼인유지기간 및 혼인생활의 과정과 환경 등 여러 가지가 반영되며, 기여를 잘 입증한다면 직접적인 경제활동이 없더라도 50%씩 분할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입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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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거부 이후의 대응 방안

보통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제안한 조건이 부적합하거나 혹은 부당한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기여한 바가 없거나 적다는 이유로 너무 적은 기여도만을 인정하거나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하거나 유지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렇게 불합리한 제안을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한 후에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합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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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차용금,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에게 추가 생활비 요구가 어렵거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경우 친정에서 자금을 빌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혼재산분할 시 해당 채무가 과연 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가족들의 증여로 봐야 하는지 실제 채무로 봐야 하는지도 구분해야 하며, 어떠한 용도로 자금을 빌리고 사용했는지에 따라서도 분할 가능 대상이 달라집니다. 채무가 분할되기 위해서는 빌린 자금을 공동의 생활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개인의 사치로 인하여 발생한 카드 빚을 갚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의 원인과 사용처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하여 분할대상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업주부기여도 인정 및 친정차용금 인정 사례

A씨는 1997년 결혼한 B씨에게 이혼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성인 자녀 2명과 미성년자녀 1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혼인기간 중에 잦은 음주 및 음주 후의 폭력적인 행동, 늦은 귀가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귀가가 늦어지며 가사에 소홀해졌다는 불만을 품게 되었고 자주 다투다 결국 2015년부터는 각방을 사용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본인이 작성한 협의서를 제시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청하였으나, A씨가 협의이혼 거부를 하자 201912월부터 집을 나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혼인 후 지금까지 부동산사무소에서 잠시 근무한 기간을 빼고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변론종결일 무렵 세전 9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고 A씨는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2년부터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B씨가 2014년 이후에는 생활비를 적게 지급했다는 것인데요. 점점 지급하는 생활비가 줄어들다가 2019년 이후에는 월 150만 원 정도로 줄었고, B씨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친정 식구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B씨는 집을 나간 후에도 생활비를 지급했으며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하는가 하면 자녀의 졸업식에도 참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생활 중의 잦은 다툼을 반복하다가 결국 상호 간의 이혼청구를 한 사안으로 201912월 이후 별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쟁이 있었는데요. A씨의 친정차용금이 이혼재산분할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A씨가 여동생으로부터 차량 구입비용을 빌렸고, 남동생에게 생활비를 빌리는 등 차용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차용금액 중 237십만 원을 인정받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이 형성된 과정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두 사람의 나이와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등을 주장한 결과 기여도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재산분할 정산금으로 32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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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협의이혼 거부를 한 후에는 빠르게 대응하여 전업주부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이혼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진행해 볼 수 있으니 혹시라도 관련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이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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