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자동차관리법위반 정식재판 청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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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자동차관리법위반 정식재판 청구 무죄 

이희범 변호사

무죄

[형사 성공사례] 자동차관리법위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다 계속해서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남의 토지에 방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0나0000 차량을 2000. 00. 00.(적발)부터 2000. 00. 00.(견인)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00동 000-00 ㅇㅇㅇ자동차공업사 내에 무단으로 방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양식명령 100만 원의 벌금의 가납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심정에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저희 사무실은 해당 사건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란 일종의 계속범으로서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처음부터 자동차의 관리를 사실상 포기할 의사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토지에 주차하여 그 상태가 계속되도록 하는 경우 또는 당초에는 자동차에 대한 ‘관리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토지에 주차하였으나 그 후 관리를 사실상 포기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발현되는 경우와 같이 작위에 의한 방치 또는 작위에 의한 주차 행위가 선행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차 주인인 망인의 친구로서 망인의 아내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파악한 후 위 ㅇㅇㅇ자동차공업사로 이 사건 차량을 보냈고, 이후 상속인들이 처리해야 할 절차를 의뢰인이 도와주려 하다가 위 공업사 사장이 해결방법(방치차량 신고)을 찾았다고 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바 이는 차량을 작위에 의한 방치행위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며, 의뢰인은 차량의 소유자였던 망인과 친구이자 차량이 방치되어있던 ㅇㅇㅇ자동차공업사 사장 ㅇㅇㅇ과 아는 사이일 뿐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점유자가 아니기에 방치행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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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2000. 00. 00. 사망하였고, 그 무렵 ㅇㅇㅇ 피고인에게 그 처분을 맡겼기에 이 사건 차량을 수리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 ㅇㅇㅇ자동차공업사에 맡겼으나 수리비용, 다수의 압류처분 등으로 수리나 처분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주는 ㅇㅇㅇ의 상속인들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혹은 그 가족들로부터 그 처분을 부탁받아 자동차공업사에 그 차량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차량의 점유자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주 또는 점유주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기소되는 경우 무죄 선고를 받을 확률은 2%로 채 되지 않기에 이례적으로 무죄 판결을 얻어내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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